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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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대응방법 2024.11
How to respond to the 52-hour workweek policy 지난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해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에 1주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것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특히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겪게 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완충 제도로서 해당 기간 동안은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가능할뿐더러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도 기간을 두어왔다. 그러나 2024년까지 ..
2024.11.30 -
사업주를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 2024.10
Risk assessment guideline for business owners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
2024.10.31 -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및 대응방안 2024.9
Standards and countermeasures for commuting accidents 지난 2018년 1월 1일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뿐 아니라 통상의 출퇴근 시 일어난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다. 출퇴근 재해 인정범위가 늘어나면서 산재보험 신청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신청 건수는 1만 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종과 상관없이 늘 발생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출퇴근 중 발생된 사고가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 증가와 함께 산재보험 신청 건수는 나날이 증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출퇴근 ..
2024.09.30 -
사업주를 위한 2025년도 최저임금 관련 내용 정리 2024.8
Information on the 2025 minimum wage for business owners 2024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체 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인상률 1.7%, 전년 대비 170원 인상)으로 결정되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넘게 되었다. 2025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2,096,27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범위,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해 임금..
2024.08.31 -
가족돌봄 지원제도 알아보기 2024.7
Learn about the family care support system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그 중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제도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1. 적용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 2. 적용예외 및 사업주의 조치사항 아..
2024.07.31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방법 2024.6
How to establish and operate a labor-management council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를 통해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핵심적 기구로,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을 확대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설치·운영하는지 알지 못해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노사협의회의 설치 1.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및 구성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