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31. 10:10ㆍ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Announcement of 2026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Measures
from the Heatwave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폭염 취약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물류·이동·이주노동자 등 직종을 중점 관리하고,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후전망 및 온열질환 산재 현황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1~’2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228명 발생하였으며, 매년 온열질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25년에는 71명으로 밝혀졌다.
업종별로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총 228명 중 건설업은 106명(46.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 33명(14.5%), 시설관리업 23명(10.1%)을 기록했다.
규모별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162명(71.0%) 발생했다.
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4.10.22.)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25.7.17.)을 통하여,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했다.
■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및 상황전파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노동부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방관서는 청장(지청장)이 직접 범부처 폭염 대책 기간(5.15.~9.30.) 동안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에서는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등을 핵심 업무로 수행할 계획이다.
■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강화

기상청에서 올해 극단적 고온(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작업중지를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 불시 감독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폭염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사전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개선하도록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 대상으로 폭염 불시 감독을 실시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기본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①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②폭염작업 시 냉방장치를 설치하며, ③체감 온도에 따른 휴식(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33℃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④보냉장구를 지급하며, ⑤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할 의무 등을 말한다.
■ 폭염취약 업종별·직종별 맞춤형 중점관리
온열질환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서 사업장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온열질환 산재 발생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폭염특보 발령 시 기관장 현장점검을 통해 휴식부여 및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현장 투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늘막과 이동식 에어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시 발주자에게 별도의 지체상금 없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및 현장 밀착 기술지원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지원을 28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 물품지원 15억 원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기술지원(14만 개소)하고 일터지킴이(1,000명)를 통한 폭염 취약사업장 상시 패트롤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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