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7. 10:10ㆍ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Changes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in 2026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상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된다. 26년도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데,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적용이 불가하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되나,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시간 외 근로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제외된다.
2.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2026년 1월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기존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로는 충분히 보완되지 못했던 자녀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단축근무 개시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매일 1시간씩 단축하여 조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다. 나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별개의 제도이나,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금만 지원된다.

3. 대체인력ㆍ업무분담지원금 지급 확대
2026년 1월부터 육아휴직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과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과 육아휴직기간 동안만 지원되었으나,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을 추가하여 지급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방식도 기존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50%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에서, 20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역시 기존 월 최대 20만 원에서, 20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4.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이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월 220만 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기존 1,607,650원에서 1,684,210원으로 상향된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은 최초 2일분 기준 기존 160,760원에서 168,420원으로, 최초 1일분 기준 기존 80,380원에서 84,2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의 상한액도 기존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기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그 외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기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된다.
5.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대화를 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이후에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 및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6.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2026년 1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재개된다.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 후 임금을 20만 원 이상 인상하였다면 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그 외의 경우라면 매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7.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2026년 6월 26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혼합기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혼합기·파쇄기·분쇄기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혼합기 등은 시행일 이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2026년 3월 2일부터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중 하나인 용접방화포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를 위해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2026년 1월 16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2021년 1월 16일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는 당시 이미 제조·수입 중이던 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는데, 2026년 1월 16일에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까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또한, 원료 제조·수입품의 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유예되었던 중간제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유예기간도 함께 종료된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은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예기간 이후부터 모든 MSDS 대상물질은 MSDS를 작성·제출하여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2026년 1월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점진적 고용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 개선장려금을 지급한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되며,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인원에 대하여 최장 1년간 지급한다.

11.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명단공표 제도의 제외 요건이 개선되고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채용 이행 여부에 따른 공표는 강화된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노력이 미흡한 기업은 구분하여 공표된다.
우선, 제외 요건 개선으로 명단공표 기준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제외 요건 없이 공표에서 제외된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최고 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등 현장 부담이 큰 절차는 폐지된다.
아울러, 공표 체계 정비로 3회 이상 연속 공표되거나 장애인 고용인원이 0명인 기업은 명단공표 시 별도로 구분하여 공표되며, 신규채용을 조건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하여 공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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