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31. 10:10ㆍ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Guidance on Expanding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for Business Owners
2025년 들어 육아휴직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 3,596명)보다 약 37% 증가했다. 이 수치는 이미 작년 전체 수급자 수(13만 2,535명)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남성 수급자 비율이 36.8%에 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아빠인 것으로 나타나 ‘맞돌봄 문화’가 현장에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58.2%로 집계되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220만원→25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강화 방안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번 인사노무상식에서는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1.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및 지급 방식 개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현행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던 방식은 폐지되어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이 지급되며, 육아휴직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 1개월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경감한다.
2.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수준 인상 및 신청서류 간소화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업무분담지원금의 월 지급 한도가 현행 월 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류가 간소화된다.
3.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단축 근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1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도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된다. 급여 계산 시 기준 금액은 최초 10시간의 경우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시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어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강화한다.
5.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 권역별 산업단지 및 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 상담 및 정부 지원 연계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한 사업비 9억 5,000만 원이 투입되어 중소기업이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6. 일·생활 균형 시스템 개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이 개발되고 사용료 등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제도 역시 유연근무, 모성보호,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어 기업의 제도 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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