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1. 09:50ㆍ아티클 | Article/연재 | Series
Understanding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⑤ Certification for Long-Life Housing Construction and Intelligent Building Certification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고려한
주택 장수명화 검토 필요
IT 기술 활용한 지능형건축물 확대 추세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제도는 주택이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2014년 12월 25일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자재비 부담 상승 등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을 받은 장수명주택이 한 건도 없어, 우수 등급 이상의 주택에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7월 17일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30일부터 완화된 등급 기준(최우수 : 90점->80점, 우수 80점->70점)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의 개정으로 대규모 정비 사업에 따른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으로 주택 장수명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건축·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에너지·환경 등 각 분야 간의 기술적 통합과 각종 시스템 연계 구축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 인증제도가 2016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의무 사항은 아니다.
향후 모든 시스템을 스마트기술로 통합 운영.관리하게 되는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나 초고층건축물, 그리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이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효율적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때, 그 적용 범위와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제도와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Ⅰ.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제도
가. 관련근거
주택법(제38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내지 제22조), 장수명주택 건설․인증 기준
나. 주관부처 및 평가기관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평가기관 : 녹색건축 인증기관 8개기관
※ 녹색건축인증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크레비즈인증원
다. 인증대상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 일반등급 이상 의무
라. 제출시기
사업승인시 장수명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제출
마. 인증등급(2024.9.30. 시행)
바. 분야별 배점기준
사. 분야별 등급기준
아. 평가항목 및 제출도서
사업주체가 장수명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녹색건축 인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인센티브
우수등급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율 최대 15% 완화
차. 인증서
Ⅱ.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 인증제도
가. 용어 정의
지능형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로서 에너지, 빗물 이용, 사회적 약자 등을 통합 계획․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나. 관련근거
건축법(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다. 주관부처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운영기관 : 한국부동산원
·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지능형스마트건축물협회
라. 인증대상
마. 인증구분 및 인증시기
예비인증은 건축주 등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착공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하고, 예비인증시 제도적 지원을 받은 경우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본인증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
바. 분야별 배점기준
사. 인증심사기준
< 주거시설 >
< 비주거시설 >
아. 평가방법
- 인증기준에 따라 분야별 필수항목과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 필수항목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항목으로 최소배점을 획득
․ 평가항목은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항목으로 항목별로 가중치 적용
- 복합건축물(용도가 2개 이상)에 대하여는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자. 인센티브
인증등급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비율은 최대 15% 내에서 용적률, 조경 면적,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차. 인증서 ☞ 유효기간(5년)
Ⅲ. 참고사항
◈ 범죄예방 환경계획(CPTED) 인증
2010년 3월 설립된 (사)한국셉테드학회에서는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도시 공간을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목적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인증기관
(사)한국셉테드학회 산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원
다. 인증대상 ☞ 임의 인증
학교시설, 가로구역(지구단위)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 일반시설
라. 인증시기
․ 설계단계시 도면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를 통한 디자인 인증 취득
․ 준공시기에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 인증 취득
마. 인증등급
바. 평가항목
사. 유효기간
․ 디자인 인증 : 설계단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 시설 인증 : 5년
글. 이남식 Lee, Namsik 한솔에코플랜(주)
이남식 한솔에코플랜(주) 사장, 前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
친환경건축물 인증관련 전문 컨설팅 전문기업인 한솔에코플랜(주)의 사장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34년 2개월간 협회에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3회 수상을 포함하여 총 10여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법제도 개선, 대규모 국제행사 및 국내행사 개최 등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는 협회 60년사 편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nskira60@naver.com
'아티클 | Article > 연재 | Seri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 오딧세이 ⑲ 편견을 버리고, 공존하는 공간으로 2024.12 (0) | 2024.12.31 |
---|---|
사마르칸트의 건축유산 ③ 사마르칸트의 주요 이슬람 교육공간 – 마드라사 2024.11 (0) | 2024.11.30 |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④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2024.11 (0) | 2024.11.30 |
도시 오딧세이 ⑱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다시 던지는 질문 2024.11 (0) | 2024.11.30 |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③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2024.10 (0)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