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6. 09:01ㆍ아티클 | Article/건축계소식 | News
대한건축사협회 임시총회서 ‘협회 의무가입’ 관련 ‘정관 개정안·윤리규정 제정안’ 만장일치 의결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건으로 내건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 개정안, 윤리규정 제정안이 10월 15일 협회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0월 15일 건축사회관에서 ‘2020년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윤리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협회 의무가입’이 전 회원이 염원하는 오랜 숙원으로서 건축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대의적 명분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협회가 추진해온 핵심정책인 ‘협회 의무가입’ 실현을 위한 사전 제도적 준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개업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뼈대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때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부딪혀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사의 윤리강화를 위해 개업 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건축사협회가 법안 관련 정관·윤리규정 개정을 비롯한 지역건축사회 입회비 문제를 사전 해결한다면 21대 국회에서 ‘건축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최근 국토부가 협회 의무가입에 동의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고, 국회 요구조건마저 충족하여 건축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회 통과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 됐다. 21대 국회 통과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이유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도 임시총회 개회사를 통해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석정훈 회장은 “오늘 임시총회는 지난 20년간 우리 모두의 숙원이고, 화두이자, 숙제인 의무가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 작업으로 정관개정과 윤리규정 제정을 하기 위한 자리”라며 총회의 목적을 알리고, “정관개정과 윤리규정 제정이 승인되면 의무가입 문제는 정부·국회와 합의한 대로 예정된 수순을 따라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일터인 건축사라는 큰 나무의 뿌리는 지금 영양과 수분의 부족으로 나무 전체가 천천히 시들어가며 고사상태에 있다. 이 나무를 살려놓아야 한다. 나무를 살리는 과정에서 잎이나 가지의 일부가 떨어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제 자리를 잡아 튼튼해진다면 상처도 곧 다시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생존권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사다운 삶을 위해 제대로 대가를 받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전하며, “의무가입만이 이 척박한 우리 일터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축사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김철민 국회의원도 10월 19일 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전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시도지사에게 개설 신고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건축사협회가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의 윤리규정 준수 의무화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징계사항에 관한 보고·조사 등과 징계 처분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월 9일과 10일에 걸쳐 1박 2일간 ‘2020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청남도 공주한옥마을에서 개최된 워크숍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김재록 부회장, 박성준 특임부회장, 김성진 이사, 윤희경 이사를 비롯해 행사를 주관한 백창용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장과 관련위원회 임원, 그리고 이날 워크숍의 주인공들인 전국 시·도건축사회 신진건축사들이 참석했다.
토론 참여 및 격려차 방문한 석정훈 협회장은 “신진건축사 여러분을 만나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협회의 밝은 미래를 다시금 그려보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여러분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협회는 지금 신진건축사는 물론 건축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반을 만들고 있고, 일환으로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석정훈 협회장은 “건축사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표현해 건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한 일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와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의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의무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정훈 협회장은 “의무가입이 건축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면서 의무가입의 당위성을 밝히고 “의무가입이 이뤄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목소리가 건축계를 대변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지금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은 건축사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건축사들의 애로사항과 업역 현황을 듣고, 각 지역별 건축사 업계 현황을 공유하며, 발전적 제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1·2차 토론, 석식 후 3차 토론, 다음날 이어진 4차 토론에 걸쳐 진행됐다.
토론의 주제는 건축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 미래의 건축사사상을 밝힌 것은 물론, 건축사 업역 확장과 협회의 역할, 실천사항 등에 대한 패기 넘치는 지적과 제안이 개진됐다. 두 가지 대주제 속에는 학교교육의 현황,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부터 의무가입과 신진건축사 지원 방안 등에 이르는 22개의 소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미래의 건축사상’ 학교 교육과 관련해 설계와 구조, 설비 등 실무와 연계가 부족하고, 학교교육이 현업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데 참가한 신진건축사들이 공감했다.
이 외에도 건축 실무교육을 위한 사법연수원과 같은 건축교육센터를 조직해 건축사 실무와 윤리교육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지역 인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건축사 업역 확장과 관련해서는 무료 기획설계를 근절하고, 민간시장 설계대가 기준 마련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신진 건축사 지원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인력수급을 위한 채용박람회 형태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무료 기획설계 및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획설계업무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고, 무료로 기획설계 업무를 진행한 건축사에게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호응을 얻었다.
신진건축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들도 공유됐다.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어떻게 일을 만들고, 해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설계대가를 정하는 일조차 버거울 때가 많다는 점들이 공유됐다. 개업 5년차를 맞는 한 신진건축사는 지역건축사와 공공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설계공모에 대한 정보제공 등 신진건축사에게 발 빠른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진다면 시장진입과 건축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건축사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수급이 어려운 지방 건축사사무소들을 위해서라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구인공고 활성화를 주문했다.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기준을 참고삼아, 민간 건축물 또는 시장 역시 설계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마련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온라인 건축설계 플랫폼 ‘착한 건축가’ 홈페이지 폐쇄, 사업 백지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온라인을 통한 불법·편법 행위를 자행해 고발한 온라인 건축설계 플랫폼 ‘착한 건축가’ 사건이 일단락됐다. 피고발인의 사과문서가 협회로 도착했고, 해당 사이트는 현재 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피고발인의 사업이 전면 백지화 등 시정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협회는 지난 9월 초 최소비용, 최대속도, 최적설계를 목표로 평면도와 단면도 등을 제시하면서 면적별 비용을 홍보하는 온라인 건축설계플랫폼 ‘착한 건축가’를 건축법 제23조제1항 위반, 건축사법 제4조 및 제23조 위반 등으로 해당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 사유가 된 사항은 피고발인은 건축사자격 소지자도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온라인 건축설계플랫폼의 방식으로 ‘비대면 건축설계서비스’를 건축주에게 홍보하고 ‘건축사업’을 영위한 점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설계 상담과 기획, 디자인, 설계도면 제공 등으로 국가 전문자격제도가 부정 당하는 사례이자,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설계도면을 면적당 단순 가격경쟁 위주로 홍보해 디자인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건축설계시장 왜곡 및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에 이른 것이다. 이에 피고발인은 9월말 진정성 있는 사과문서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사업의 전면 백지화 등 시정조치를 알려왔다.
사과문에서 피고발인은 “우선, 공인된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건축사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착한 건축가들’이라는 온라인 서비스 웹사이트가 건축사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하고, 웹사이트를 제작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 공인 건축사들 및 건축사협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트 제작 취지도 밝혔는데, “비대면 시대에 건축을 희망하는 잠재고객과 공인된 자격을 보유한 전문 건축사들을 온라인상에서 상호 연결시켜주려는 의도에서 오직 광고적인 시각에서 기획, 제작을 하게 됐고, 테스트를 목적으로 온라인에 테스트 버전의 웹사이트를 올린 것”이라고 소개하며, “건축사의 오해와 공분을 사게 됨을 뒤늦게 인식하게 돼 해당 사이트를 자체 폐쇄하였고, 사이트를 통한 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9월 28일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건축사법 위반여부 조사 및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자문변호사와는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현행 건축사법상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으나, 협회가 건의한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설계 상담과 기획, 디자인, 설계도면 제공 등으로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건축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한해 건축사법 제39조의2(벌칙)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한국기술사회 산업발전위해 손 맞잡아
10월 19일 서초구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한국기술사회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 상호 협력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과 국가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앞서,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9월 1일 건축사회관 8층 회장실에서 ‘한국기술사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주승호 한국기술사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양 기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모색하고 향후 교류를 지속하기로 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을 비롯해 전재우·김재록·권연하 부회장 및 정명철 총무이사, 김수경·윤희경·이정희 이사와 오영섭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기술사회 측에서는 주승호 회장을 비롯해 김정하·남우기·오웅장·이영휘·장덕배·정광량 부회장과 김상귀·이상건 감사 등이 참석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지난 회장단 간담회 이후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업무협약을 하게 돼 뜻깊다”면서 “오늘의 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한 여러 구체적 활동 및 공동 세미나·연구·행사를 개최해 보다 단합되고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이 좀 더 긴밀한 사이가 돼 함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
주승호 한국기술사회장은 “아마 기술사회와 건축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여기까지 55년이 걸렸다. 정말 의미 있는 날”이라며 “우리나라 산업, 건설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협회와 기술사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일들을 많이 창출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면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당 전문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정보 교환 ▲해외진출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 협력방안 모색 ▲상호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과 더불어 기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은 3년간 유효하며, 한 쪽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이날 참석한 양 기관 참석자들 역시 함께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뜻을 모으고, 방향 등을 제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국민권익위원회 협약…
“전문성으로 건축사 사회적 역할 보답할 것”
대한건축사협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10월 29일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김재록 부회장, 권연하 부회장, 정명철 총무이사, 황근욱 대외협력단위원 등 대한건축사협회 임원진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 허재우 대변인, 정영준 민원상담심의관, 윤남기 고충상담기획과장 등 국민권익위원회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함께 건축 분야에서 국가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성사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 상담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건축사의 지원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건축사의 지원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 교환 ▲그 밖에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은 첫 번째 민간단체라 기쁘면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건축사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이 있는데 현장에서 대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건축의 민원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도 있고, 법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반면 전문가가 나서면 효율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국민권익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민원을 처리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고견과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한건축사협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권익에 앞장서는 상생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건축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도 함께 개선하자”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주무부처로, 서울 광화문에 합동 민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민원들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 현재 1,000여 건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으며, 상담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한건축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단체와 맺은 첫 업무협약이다.
도서산책
건축, 근대소설을 거닐다
저자 김소연 / 루아크 / 2020.10
근대건축과 근대소설로 보는 100여 년 전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
’건축, 근대소설을 거닐다‘는 바로 그 오래된 사진과 글에 남아 있는, 혹은 지금까지 운 좋게 헐리지 않은 근대건축물과 그 장소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지만 단순히 외적인 부분, 곧 건축 양식이라든지 사용 용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
저자가 독자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때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을까”다. ‘근대건축물’이 막 지어져 원래의 기능대로 사용되던 시절, 그곳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저자는 근대소설을 선택했다.
가상-건축 Architecture as Fabulated Reality
저자 AAPK / 브리크컴퍼니 / 2020.09
‘가상-건축 Architecture as Fabulated Reality(이하 가상-건축)’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비롯되는 ‘범람하는 이미지의 시대’ 그리고 ‘리얼리티의 위기’ 등 시대적 조건 앞에서 건축이 이를 어떻게 포용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미적-공간적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담고 있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는 이와 관련된 건축 실험과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상-건축’은 선별된 외국 건축사들의 에세이를 비롯해 관련 담론들을 소개했다.
AAPK는 2018년에 만들어진 건축사 집단이며 ‘가상-건축’은 이들의 공식적인 첫 활동이다.
공간과 장소
이 푸 투안 / 사이 / 2020.10
이 책은 1930년 중국 톈진 태생의 중국계 미국인 지리학자이자 세계적으로 인문지리학의 대가로 인정받으며 국제지리학연합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한 지리학자 이 푸 투안의 대표작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일상적이고 미묘한 삶의 경험들이 장소에 대한 우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또 ‘공간과 장소는 명확히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정의를 대비시켜 구분 지었고, 사람과 장소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뜻하는 ‘장소애(場所愛)’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 책은 1977년에 처음 출간된 이후로 40년 가까이 독자들이 끊임없이 찾는 인문지리학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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