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개정 안내 2024.12

2024. 12. 31. 09:10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Guide to Amendments to Three Childcare-Related Laws

 

 

 

지난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육아지원 3법이라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후 2024년 10월 22일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기에 이하에서는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정하고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선)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한다.

 


2. 난임치료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3
(현행)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그 중 최초 1일만을 유급으로 한다. 

(개선)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3.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4제1항
(현행) 육아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2회에 분할하여 3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선)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6개월 연장하여 1년 6개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3회 분할하여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제2항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 연차휴가 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현행)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반면,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된다.
(개선) 육아기,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하여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한다. 


6. 출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현행) 출산 전·후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할 뿐, 미숙아 출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다.

(개선)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근로자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개선) 유산,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